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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22조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협의 및 결정 2.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3.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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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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