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겸직계획의 사전협의

제15조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