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0조의2
제10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0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인용 형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