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9조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