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8조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