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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제6조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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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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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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