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제6조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