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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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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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