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신청
제13조의3
제13조의3(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대부 신청)
대부 신청
제13조의3(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대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