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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제16조

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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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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