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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대학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대학원)

대학원

제6조

제6조(대학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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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대학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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