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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제7조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과 또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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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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