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5조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