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5조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