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및 위탁
제10조
제10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내용, 지원 내용,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의 통지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8.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와 검증, 증언 또는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9.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처리 10.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 11.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