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제5조의2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사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매년(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를 초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4. 다음 각 목의 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말초혈액을 받침유리에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 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