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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제8조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삭제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제조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3.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4.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대집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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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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