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감시기의 설치 대상

제11조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항ㆍ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1.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 2.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轉爐)

법령 전문 보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