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항ㆍ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1.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
2.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轉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