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제13조의2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명령의 내용 및 해당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해당 유의물질에 대한 대집행 계획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명령의 내용 및 해당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해당 유의물질에 대한 대집행 계획
인용 형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