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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제14조의3

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 2. 감시기의 고장ㆍ파손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유의물질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 확인에 관한 사항 4.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감시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교육 3.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교육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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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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