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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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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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