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제2조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