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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4조의2

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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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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