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