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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제2조의2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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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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