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제2조의2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