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3. 삭제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