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제8조의2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