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2조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