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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제9조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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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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