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