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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11호, 2012.08.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11호, 2012.08.23>

부칙 <제511호, 2012.08.23>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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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11호, 2012.08.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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