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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제4조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2. 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3. 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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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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