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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문화이용권의 재발급

제4조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①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문화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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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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