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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문화이용권의 재충전

제5조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①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해줄 수 있다. ③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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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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