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정기관의 명칭 2. 검정기관의 대표자 3. 검정기관의 소재지 4. 검정대상 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정기관의 명칭 2. 검정기관의 대표자 3. 검정기관의 소재지 4. 검정대상 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