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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12조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장례식장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장례식장은 예비용 빈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등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여건이 갖추어진 군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및 장례의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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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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