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