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ㆍ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
제15조(장학ㆍ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학ㆍ복지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1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ㆍ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