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3조
제3조(위원장)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위원장)
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