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
제4조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除斥)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위원의 제척)
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除斥)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인용 형식「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위원의 제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