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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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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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