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취소
제7조
제7조(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인증의 취소)
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