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심사 내용을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