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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마크)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마크)

인증마크

제15조

제15조(인증마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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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마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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