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제15조
제15조(인증마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마크)
인증마크
제15조(인증마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마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