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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

제19조

제19조(수수료 납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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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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