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납부
제19조
제19조(수수료 납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 납부
제19조(수수료 납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