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