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제29조의2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1. 적합성시험 2. 환경시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육상시험 나. 선상시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1. 적합성시험 2. 환경시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육상시험 나. 선상시험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