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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제29조의2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1. 적합성시험 2. 환경시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육상시험 나. 선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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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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