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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해양수산부령 제803호
공포일
2026년 6월 29일
조문 수
8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기준일"이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 시작일[법 제13조에 따른 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2. "적합성시험"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에 대한 환경시험,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을 하기 전에 제조자가 제출한 형식승인시험계획서를 평가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계 및 구조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3. "환경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전기ㆍ전자장비가 선박이 운항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온도 및 습도 등의 외부 조건에서 적합하게 유지ㆍ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4. "육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험을 말한다.

5. "선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에 실제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6. "선박평형수 용량"이란 선박평형수의 적재, 운반 및 배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선박의 탱크, 공간 또는 구획의 총용적을 말한다.

7. "기본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실험실 규모(lab - scale)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예비승인을 말한다.

8. "최종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육상 시험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말한다.

9. "독성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된 물이 수중생물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화학분석"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된 물에 생성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1. 선박평형수 용량을 15퍼센트 이상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한 개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4.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나 선박평형수탱크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소형 선박

제3조(소형 선박)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2. 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소형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이 육상에서 공급된 물로 이루어진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② 영 제2조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한 사정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난자의 구조 또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필요한 경우

3. 선박 또는 설비의 손상으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이 우발적으로 배출된 경우. 이 경우 손상 또는 배출 사실의 발견 전후에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를 할 수 있다.

2. 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에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3. 출항 후 입항지가 변경되어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항지의 변경 즉시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가의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 다만,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및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의 거리가 5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존생물(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개체를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개체수 미만일 것

가. 최소크기(여러 개체가 모여 군체를 형성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단위 개체의 길이를 말하며, 그 외의 생물은 생물의 척추, 편모 또는 더듬이 등의 크기를 제외하고 몸통의 표면 사이 중 가장 작은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생존생물: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세제곱미터당 10개체

나. 최소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생존생물: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밀리리터당 10개체

2. 지표미생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개체수 미만일 것

가.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O1, O139):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미터당 군체형성단위(cfu) 1개 또는 동물플랑크톤 표본 1그램(습중량)당 군체형성단위(cfu) 1개

나. 대장균: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250개

다. 장구균: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100밀리리터당 군체형성단위 100개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의 지정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2.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수역의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 지정일 6개월 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특별수역 지정 계획을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수역의 좌표

2. 특별수역 지정의 필요성

3. 특별조치에 대한 설명

4. 특별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의 추가 설비

5. 특별조치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

6. 대체 수역ㆍ항로 및 항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선박 등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수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4.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5.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승인된 시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별표 7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재발급 신청에 따른 검인 표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직원의 교육

제18조(직원의 교육)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2.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절차

3.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선박평형수관리의 요건 및 절차

3. 침전물 배출 절차

4. 항만당국과의 선박평형수 배출 협의 절차

5. 책임 선박직원의 지정

6.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사항

7. 선박평형수관리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를 상세히 포함할 것

2. 해당 선박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3.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 등 다른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부록으로 첨부하거나 해당 정보의 위치를 포함할 것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

가. 일시, 장소 및 수심

나. 주입량

다.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2.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시키거나 처리할 때

가. 작업 일시

나. 순환 또는 처리된 양

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3. 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가. 일시 및 장소

나. 배출량 및 잔량

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라.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4. 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

가. 주입 일시 및 장소

나. 배출 일시 및 장소

다. 배출량 또는 주입량

라. 항구 또는 처리시설

마.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바.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5.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

가. 일시 및 장소

나. 배출량

다. 주입, 배출 또는 누출의 발생 배경 등

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마. 책임 선박직원의 서명

6. 추가적인 작동 절차 및 비고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제2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2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는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별로 제출해야 한다.

1.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의 제원(諸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1조도면의 승인

제21조(도면의 승인)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2. 선박평형수 용적도

3.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한다)

4.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5.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6.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7.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이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과 같은 내용의 도면에 따라 같은 형태의 선박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별표 8의 도면 승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정기검사

제22조(정기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도면(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을 승인한 대행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증서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중간검사

제23조(중간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증서

2.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2. 제2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항 중 배관, 밸브 및 펌프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 제2종 중간검사: 작동시험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란(裏書欄)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임시검사

제24조(임시검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증서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박평형수설비의 부속품을 같은 종류의 부속품으로 교환하는 등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재료, 구조 또는 배치의 변경이 없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2. 그 밖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③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가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검사의 준비

제25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개월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3.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다만, 선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가. 선박이 계선(繫船)(「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선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으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연장되기 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5.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1. 적합성시험

2. 환경시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육상시험

나. 선상시험

제30조형식승인서

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

제30조의2 삭제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2.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3. 동형처리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0 제1호의 서류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독립시험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출한 별표 10에 따른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승인 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 통보 관련 서류(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화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제3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33조검정

제33조(검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 배치도,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통합서식

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4.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서

2. 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식승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갱신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종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형식승인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보완ㆍ교환ㆍ회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3.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

4.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 적합성시험기관

2. 환경시험기관

3. 육상시험기관

4. 선상시험기관

본칙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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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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