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는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별로 제출해야 한다. 1.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의 제원(諸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