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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정기검사

제22조

제22조(정기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도면(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을 승인한 대행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증서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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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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