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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의4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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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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