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의4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