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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교육 운영 계획서 2.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4.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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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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