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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제51조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28호서식 2. 수리ㆍ보완명령서: 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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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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